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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 백과

2022년 최저시급 2021년 대비 5.1% 인상

by twobins 2021. 11. 21.

다가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.1% 인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.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.

2022년 최저임금 9160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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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대비 약 5.1% 인상된 금액입니다.

주 5일제의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일시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나오는데요. 이를 월급 계산 시 예상되는 최저월급은 1,914,440원이며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,720,6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.

2021년 최저월급은 동일한 계산식으로 1,822,480원 이였으며 약 91,960원의 차이가 납니다.

연봉으로는 2021년도 21,869,760원, 2022년도 22,973,280원 으로 약 백십만 원 정도의 연봉 차이를 보여줍니다.

 

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

 

최저임금 결정현황
최저임금 결정현황

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약 16.4%, 10.9%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. 반대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4년간의 변화를 보면 2022년도의 최저임금 상승률 5.1%는 어느 정도에서 평균선을 맞췄다고 보이기도 합니다. 2017년~2022년 5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끝에 2690원(약 41.6%)이 상승했습니다.

 

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시기이며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힘든 시기인데요.

최저임금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나 인상률이 높아도, 그리고 낮아도 항상 아쉬운 부분은 남는 게 아이러니한 듯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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